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관리 ·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9-04-03~ 2019-04-22
-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
- 심유신
- 조회수
- 7024
문화재청 훈령 제 호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관리 ·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제정 목적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 도모를 위함
2. 주요 내용
ㅇ (안 제1조~제3조)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ㅇ (안 제4조~제9조) 사업의 기본원칙, 사업의 지원대상, 예산의 신청 등
ㅇ (안 제10조~제15조) 사업의 지원 검토, 지원액 조정, 사업의 집행, 실집행률 제고
ㅇ (안 제16조~제20조) 사업의 점검, 정산, 사업의 평가 등
3. 의견 제출
ㅇ 이 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 양식 : 붙임 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 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락처
- 담당자 : 이신복 사무관, 심유신 주무관
- 전화 : 042-481-4784, 4793
- FAX : 042-481-4799
- 이메일 : sysbb@korea.kr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관리 ·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제정 목적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 도모를 위함
2. 주요 내용
ㅇ (안 제1조~제3조)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ㅇ (안 제4조~제9조) 사업의 기본원칙, 사업의 지원대상, 예산의 신청 등
ㅇ (안 제10조~제15조) 사업의 지원 검토, 지원액 조정, 사업의 집행, 실집행률 제고
ㅇ (안 제16조~제20조) 사업의 점검, 정산, 사업의 평가 등
3. 의견 제출
ㅇ 이 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 양식 : 붙임 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 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락처
- 담당자 : 이신복 사무관, 심유신 주무관
- 전화 : 042-481-4784, 4793
- FAX : 042-481-4799
- 이메일 : sysbb@korea.kr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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