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간
- 2019-04-05~ 2019-05-17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659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증,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10조 및 제21조)
나. 자격증 등 대여 및 알선행위 처벌 규정 정비(안 제58조 및 제5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능)자 자격증,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10조 및 제21조)
나. 자격증 등 대여 및 알선행위 처벌 규정 정비(안 제58조 및 제5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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