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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7-07-05~ 2017-07-20
부서
궁능문화재과
작성자
손수현
조회수
1342
1. 개정이유
ㅇ 본 훈령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공개 및 활용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몰을 해제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법률근거 수정(제5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손수현> / 팩스: 042-481-4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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