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7-07-11~ 2017-08-02
- 부서
-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 작성자
- 박성진
- 조회수
- 1977
문화재청 공고 제2017-246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운영에 있어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신설함에 따라 제1조 개정
ㅇ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약 5년의 유효기간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8160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192(인왕동 738-1)
나. 전자우편 : dknight0605@korea.kr
다. 팩 스 : 054-741-5386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운영에 있어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신설함에 따라 제1조 개정
ㅇ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약 5년의 유효기간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8160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192(인왕동 738-1)
나. 전자우편 : dknight0605@korea.kr
다. 팩 스 : 054-741-5386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