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7-08-04~ 2017-08-23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황선필
- 조회수
- 1615
문화재청 공고 제2017-268호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폐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일몰제 적용대상인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임
2. 개정내용
ㅇ「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의 존속기한을 2020.08.31.까지 연장(*당초 존속기한 : 2017.8.31.까지)
ㅇ추진주체를 해당지역에 분소를 둔 돌봄단체도 추진 가능하도록 함
ㅇ 보조금법 개정(2017.1.4.)에 따라 예산안 통지기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변경
3. 의견제출
ㅇ 이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다. 팩스 : 042-481-4849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폐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일몰제 적용대상인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임
2. 개정내용
ㅇ「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의 존속기한을 2020.08.31.까지 연장(*당초 존속기한 : 2017.8.31.까지)
ㅇ추진주체를 해당지역에 분소를 둔 돌봄단체도 추진 가능하도록 함
ㅇ 보조금법 개정(2017.1.4.)에 따라 예산안 통지기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한 변경
3. 의견제출
ㅇ 이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다. 팩스 : 042-481-4849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