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7-08-07~ 2017-08-28
- 부서
- 정책총괄과
- 작성자
- 조동주
- 조회수
- 4062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소멸시효 완성”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불납결손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ㅇ「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불납결손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규정의 목적 및 위원 구성(제1∼2조)
ㅇ 심의 사항 및 위원회 운영(제3∼4조)
ㅇ 의견청취, 회의록 비치 등(제5∼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한정훈 주무관, 조동주 사무관
- 전 화 : (042) 481-4852
- F A X : (042) 481-4829
- 이메일 : jodj69@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소멸시효 완성”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불납결손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ㅇ「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불납결손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규정의 목적 및 위원 구성(제1∼2조)
ㅇ 심의 사항 및 위원회 운영(제3∼4조)
ㅇ 의견청취, 회의록 비치 등(제5∼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한정훈 주무관, 조동주 사무관
- 전 화 : (042) 481-4852
- F A X : (042) 481-4829
- 이메일 : jodj69@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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