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0-03-04~ 2020-03-23
- 부서
- 천연기념물과
- 작성자
- 윤지현
- 조회수
- 1806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0 - 102호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ㅇ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 천연기념물(식물)에 대한 ‘경미한 문화재수리 행위’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행위(당해문화재 경미한 수리 6개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윤지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6, (042) 481-4990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tn20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문화재청 공고 제2020 - 102호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사유
ㅇ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 천연기념물(식물)에 대한 ‘경미한 문화재수리 행위’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행위(당해문화재 경미한 수리 6개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윤지현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86, (042) 481-4990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tn20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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