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지 연구윤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0-03-19~ 2020-04-07
- 부서
- 연구기획과
- 작성자
- 이경민
- 조회수
- 2466
「문화재지 연구윤리규정」(국립문화재연구소 훈령 제6호/2008.7.7.제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행합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0-63호
1. 개정사유
ㅇ 『文化財』는 등재학술지(KCI)로, 최근 강화된 연구윤리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조사과정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훈령명 수정(문화재지 연구윤리규정→『文化財』연구윤리규정)
ㅇ 조항 추가 및 신설
- 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 심의절차,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등
ㅇ 심의절차 제반 사항 명확화
- 예비조사, 본조사, 결과보고 및 판정
ㅇ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서식 보완
- 심사 시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자 심사위원 배제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전화: 042-860-9167(이경민)/팩스: 042-861-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 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0-63호
1. 개정사유
ㅇ 『文化財』는 등재학술지(KCI)로, 최근 강화된 연구윤리 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조사과정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훈령명 수정(문화재지 연구윤리규정→『文化財』연구윤리규정)
ㅇ 조항 추가 및 신설
- 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 심의절차,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등
ㅇ 심의절차 제반 사항 명확화
- 예비조사, 본조사, 결과보고 및 판정
ㅇ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서식 보완
- 심사 시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자 심사위원 배제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전화: 042-860-9167(이경민)/팩스: 042-861-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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