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간
- 2020-03-23~ 2020-05-04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허영미
- 조회수
- 3521
⊙ 문화재청공고 제2020 - 12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부재(部材)”를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로 바꾸어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부재(部材)”를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공한 것)”로 바꾸어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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