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07-23~ 2021-08-13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윤수경
- 조회수
- 1568
문화재청공고 제2021-28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1. 제정 사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예규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ㅇ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규정함(안 제2조)
ㅇ 예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함(안 제3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1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항목별 의견(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학예연구사 윤수경
- 전 화: (042)481-4969
- F A X: 042-481-4979
- 이메일: kalava@korea.kr
- 주 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1. 제정 사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예규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ㅇ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규정함(안 제2조)
ㅇ 예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함(안 제3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1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항목별 의견(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학예연구사 윤수경
- 전 화: (042)481-4969
- F A X: 042-481-4979
- 이메일: kalava@korea.kr
- 주 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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