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07-29~ 2021-08-19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김국환
- 조회수
- 1829
ㅇ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20제곱미터이하의 기와고르기 등 경미한 수리 행위 등을 경미한 현상변경 범위에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20제곱미터이하의 기와고르기 등 경미한 수리 행위 등을 경미한 현상변경 범위에 추가함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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