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08-12~ 2021-09-02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문철훈
- 조회수
- 2001
문화재청 공고 제2021-308호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등
※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1.6.23. 시행)
- 무형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미비사항 정비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등
2. 주요내용
ㅇ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한 미비사항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등)
ㅇ 소위원회 운영 방식 보완(제6조)
-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7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등
※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1.6.23. 시행)
- 무형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미비사항 정비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등
2. 주요내용
ㅇ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한 미비사항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등)
ㅇ 소위원회 운영 방식 보완(제6조)
-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7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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