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09-27~ 2021-10-17
- 부서
- 전시홍보과
- 작성자
- 김재은
- 조회수
- 2137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1-90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8호/2006.4.17. 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일부 조항의 삭제 및 신설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시실 운영‧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ㅇ 전시실 관리 기관 신설(안 제2조)
ㅇ 전시실 점검 횟수 및 방법 개정(안 제3조)
ㅇ 전시유물 취급 관리에 관한 사항, 전시유물 상태변동 시 조치 사항 등 안전한 전시유물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제7조)
ㅇ 전시실 진열장 열쇠 출납대장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전화: 02-3701-7633(김재은)/팩스: 02-734-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8호/2006.4.17. 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일부 조항의 삭제 및 신설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시실 운영‧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ㅇ 전시실 관리 기관 신설(안 제2조)
ㅇ 전시실 점검 횟수 및 방법 개정(안 제3조)
ㅇ 전시유물 취급 관리에 관한 사항, 전시유물 상태변동 시 조치 사항 등 안전한 전시유물 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제7조)
ㅇ 전시실 진열장 열쇠 출납대장 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전화: 02-3701-7633(김재은)/팩스: 02-734-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