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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전통문화교육원 소관 행정규칙 2건 행정예고
기간
2025-02-10~ 2025-03-04
부서
전통문화교육원
작성자
전병관
조회수
7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25-33호

「전통문화교육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전통문화교육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전통문화교육원 운영규정 상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전통문화교육원 운영규정
 전문교육과정 대상자에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을 추가(안 제2조)
-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과정 이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대상자에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을 추가

 객원교수의 위촉 자격요건 및 해촉 규정(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 객원교수 위촉 자격요건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입법공백을 최소화
2)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운영지침
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 종목 개편(안 제3조, 제4조, 제8조의3, 제11조의2)
- 교육 종목을 종전 ‘기초·심화과정’ 및 ‘현장위탁과정’에서 ‘미술공예분야’ 및 ‘건축분야’, ‘원내 교육’ 및 ‘현장위탁교육’으로 개편

 교육비 유료화 등(안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
- 수료를 전제로 하는 교육비 반환 절차를 삭제하여 유료화하되, 미술공예분야 최종 성과품을 교육생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청년 교육보조 신설(안 제17조)
- 청년층 교육보조 지원을 신설하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교육생 개인이 사용하는 도구성 재료비에 대한 자부담 기준 명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0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유산청: 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전화: 041-830-7823 / 팩스: 041-830-7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우 33115)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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