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06-08~ 2023-06-28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1020
1. 제정이유
ㅇ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에 문화재관리용 시설건축이 가능한 범위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이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하였음.(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ㅇ 2016년 무형법 제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전승활동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등 전승관리 시설의 건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 및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1조~제2조) 목적, 적용대상
ㅇ (제3조) 시설 건립 기준 및 세부시설에 관한 사항
ㅇ (제4조) 시설 관리 및 운영 주체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제5조) 사전 절차에 관한 사항
ㅇ (제6조~제7조) 규정의 개정 및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ciel923@korea.kr
ㅇ 팩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에 문화재관리용 시설건축이 가능한 범위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이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하였음.(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ㅇ 2016년 무형법 제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전승활동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등 전승관리 시설의 건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 및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1조~제2조) 목적, 적용대상
ㅇ (제3조) 시설 건립 기준 및 세부시설에 관한 사항
ㅇ (제4조) 시설 관리 및 운영 주체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제5조) 사전 절차에 관한 사항
ㅇ (제6조~제7조) 규정의 개정 및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ciel923@korea.kr
ㅇ 팩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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