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문화재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08-11~ 2023-08-31
- 부서
- 근대문화재과
- 작성자
- 서정삼
- 조회수
- 994
문화재청 공고 제2023-312호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문화재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상시관리를 위해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경미한 보수 시, 현상변경 허가 이후에도 문화재수리업자를 통한 실측설계 및 수리를 시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김.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만의 실측설계 및 수리 의무를 배제하여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중 「문화재청과 그 소관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 제6항에 따른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근대 사적’)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여전히 규제가 발생함.
ㅇ 이에 근대 사적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근대 사적과 관련한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근대 사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상시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행위로 한정
- 창호의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는 행위(단, 기존과 동일한 특성의 유리로 교체에 한함)
-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하의 지붕 마감재를 기존 재료와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 지붕 홈통을 기존 재료와 형태대로 보수 또는 교체하는 행위
- 건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등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또는 철물의 녹을 제거하고 방청제를 도포하는 행위(단,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함)
- 전시 또는 행사 목적의 시설물을 가역성 있게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행위(단,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거주 환경개선을 위하여 내부 마감재 또는 설비를 교체(보수)하는 행위(단,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CCTV 설치, 석면해체·제거 공사(단,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재료와 형태대로 미장면 및 도장면을 보수하는 행위
-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8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전화: 042-481-4888 / 팩스: 042-481-4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문화재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상시관리를 위해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경미한 보수 시, 현상변경 허가 이후에도 문화재수리업자를 통한 실측설계 및 수리를 시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김.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만의 실측설계 및 수리 의무를 배제하여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중 「문화재청과 그 소관기관 직제 시행규칙」제8조 제6항에 따른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근대 사적’)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여전히 규제가 발생함.
ㅇ 이에 근대 사적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근대 사적과 관련한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근대 사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상시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행위로 한정
- 창호의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는 행위(단, 기존과 동일한 특성의 유리로 교체에 한함)
-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하의 지붕 마감재를 기존 재료와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 지붕 홈통을 기존 재료와 형태대로 보수 또는 교체하는 행위
- 건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등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또는 철물의 녹을 제거하고 방청제를 도포하는 행위(단,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함)
- 전시 또는 행사 목적의 시설물을 가역성 있게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행위(단,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거주 환경개선을 위하여 내부 마감재 또는 설비를 교체(보수)하는 행위(단,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CCTV 설치, 석면해체·제거 공사(단,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재료와 형태대로 미장면 및 도장면을 보수하는 행위
-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8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전화: 042-481-4888 / 팩스: 042-481-4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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