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1-06-15~ 2021-07-26
- 부서
- 국제협력과
- 작성자
- 이선혁
- 조회수
- 1372
◉ 문화재청공고 제2021 - 233 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8156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국제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ㅇ 전자우편 : ephug0@korea.kr
ㅇ 팩스 : 042-481-4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전화 042-481-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8156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하는 등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국제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ㅇ 전자우편 : ephug0@korea.kr
ㅇ 팩스 : 042-481-4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전화 042-481-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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