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07-14~ 2021-08-03
- 부서
- 고도보존육성과
- 작성자
- 정석경
- 조회수
- 1396
문화재청공고 제2021-27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1. 제정 사유
ㅇ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예규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ㅇ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규정함(안 제2조)
ㅇ 예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함(안 제3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항목별 의견(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정석경 주무관
- 전 화 : (042)481-3102
- F A X : 042-481-3109
- 이메일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1. 제정 사유
ㅇ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예규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ㅇ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규정함(안 제2조)
ㅇ 예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함(안 제3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항목별 의견(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정석경 주무관
- 전 화 : (042)481-3102
- F A X : 042-481-3109
- 이메일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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