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14-10-29~ 2014-11-20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이순미
- 조회수
- 340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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