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정사항 공고
- 기간
- 2012-04-13~ 2012-05-23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정춘호
- 조회수
- 3621
문화재청 공고 제2012-29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정사항 공고
1. 수정이유
ㅇ 혼동이나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법령문의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수정함.
ㅇ 입법예고 이후의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
2. 주요 수정내용
가. 무형문화재보유자의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기준 및 절차(안 제11조)
ㅇ 당초 입법예고 시 ‘무형문화재보유자의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기준 및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수정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 등 신고(안 제13조의2)
ㅇ 당초 입법예고 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로서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는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로 수정함.
다. 정보관리를 위한 자료의 제출(안 제14조의3)
ㅇ 당초 입법예고 시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함.
붙임 :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입법예고안과 법제처 심사안 비교표 1부. 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정사항 공고
1. 수정이유
ㅇ 혼동이나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법령문의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수정함.
ㅇ 입법예고 이후의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
2. 주요 수정내용
가. 무형문화재보유자의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기준 및 절차(안 제11조)
ㅇ 당초 입법예고 시 ‘무형문화재보유자의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기준 및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수정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 등 신고(안 제13조의2)
ㅇ 당초 입법예고 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로서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는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로 수정함.
다. 정보관리를 위한 자료의 제출(안 제14조의3)
ㅇ 당초 입법예고 시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함.
붙임 :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입법예고안과 법제처 심사안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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