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행정예고)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기간
- 2016-02-25~ 2016-03-16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김기일
- 조회수
- 1404
문화재청 공고 제2016-61호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3.27)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련 법률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명 칭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ㅇ 심의기구 :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 무형문화재위원회
ㅇ 재검토기한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폐지, 개정 등의 조치토록 함
ㅇ 목록 조사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예비목록 조사에 대한 위탁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95<김기일>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3.27)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련 법률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명 칭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ㅇ 심의기구 :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 무형문화재위원회
ㅇ 재검토기한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폐지, 개정 등의 조치토록 함
ㅇ 목록 조사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예비목록 조사에 대한 위탁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95<김기일>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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