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행정예고)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관한 규정 폐지안
- 기간
- 2016-02-25~ 2016-03-16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김기일
- 조회수
- 1673
문화재청 공고 제2016-62호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6.3.28 시행) 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6.1.27)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대한 사항이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업무 조정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동 사항에 대해 신규 제정 예정.
2. 주요내용
ㅇ「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95<김기일>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6.3.28 시행) 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6.1.27)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대한 사항이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업무 조정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동 사항에 대해 신규 제정 예정.
2. 주요내용
ㅇ「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95<김기일>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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