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행정예고)「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지침」일부개정안
- 기간
- 2016-02-29~ 2016-03-28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이순미
- 조회수
- 2317
1. 개정사유
ㅇ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보호법령과 지침의 최근 개정 사항 반영
ㅇ 최초 제정 시 누락된 사항 보완 및 현상변경 담당자‧관계전문가의 청렴도 강조
ㅇ 허가기간 관련 법제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지침의 명확성 제고
2. 주요내용
ㅇ 제명(題名) 변경(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령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의 개정 조문 반영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별표1])
ㅇ 문화재 이격거리 계산방법, 중복된 구역의 해석기준(안 제7조),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적용(안 제11조), 준용규정에 등록문화재 포함(안 제17조) 및 청렴의무 신설(안 제17조의2)
ㅇ 허가기간 수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재혁 사무관, 이순미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7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yayagom@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보호법령과 지침의 최근 개정 사항 반영
ㅇ 최초 제정 시 누락된 사항 보완 및 현상변경 담당자‧관계전문가의 청렴도 강조
ㅇ 허가기간 관련 법제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지침의 명확성 제고
2. 주요내용
ㅇ 제명(題名) 변경(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ㅇ 문화재보호법령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의 개정 조문 반영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별표1])
ㅇ 문화재 이격거리 계산방법, 중복된 구역의 해석기준(안 제7조),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적용(안 제11조), 준용규정에 등록문화재 포함(안 제17조) 및 청렴의무 신설(안 제17조의2)
ㅇ 허가기간 수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재혁 사무관, 이순미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7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yayagom@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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