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4-07-11~ 2024-07-31
- 부서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 작성자
- 임수연
- 조회수
- 167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공고 제2024 -62호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목적
ㅇ「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마련 및 조직 관계자별 이행의무 (제5조~제10조)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1조)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관계자별 의무교육 (제12조~제18조)
ㅇ 안전ㆍ보건 관리 관련 이행사항 (제19조~제3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33123)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2316번길 34,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 imsuyeo@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41-830-5621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목적
ㅇ「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마련 및 조직 관계자별 이행의무 (제5조~제10조)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1조)
ㅇ 안전보건관리조직 관계자별 의무교육 (제12조~제18조)
ㅇ 안전ㆍ보건 관리 관련 이행사항 (제19조~제3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33123)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2316번길 34,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 imsuyeo@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41-830-5621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