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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행정예고)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 개정(안)
기간
2016-03-22~ 2016-04-04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방인아
조회수
211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5-14호)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목적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및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

2. 관련 근거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5항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해 고시함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5항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등에 관해 고시함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
- 조사지표 중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조사지표>는 고시함

3. 주요내용
ㅇ 고시명: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 개정 고시
ㅇ 고시내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및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의 세부지표와 배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세부내용 붙임 참조)
- 세부 변경사항
· 제명 및 용어 변경, 전수교육조교 선정 기준 삭제, 신규종목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 내용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방인아 연구관
- 전 화: (042) 481-4966 / FAX: 042-481-4979 / 이메일: inah9245@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붙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 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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