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행정예고)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일부개정안
- 기간
- 2016-03-31~ 2016-04-20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최재혁
- 조회수
- 2674
1. 개정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지정, 보호구역 포함)의 주변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의 행위기준 작성을 위한 ‘허용기준 마련 지침’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용어의 적합성을 고려한 제명 개정(제명, 제1조, 제2조 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 등의 행위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 필요
ㅇ 허용기준안 작성 기본 원칙 제시(안 제7조)
- 허용기준 작성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허용기준 작성의 기본방향 제시
ㅇ 허용기준 작성시 검토기준의 합리화(별표 2)
- 문화재의 핵심적 가치 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용도’, ‘재질’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과도한 규제 개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재혁 사무관
- 전 화 : (042) 481-4835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cjhyouk@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일부개정(안) 1부. 끝.
ㅇ 국가지정문화재(지정, 보호구역 포함)의 주변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의 행위기준 작성을 위한 ‘허용기준 마련 지침’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용어의 적합성을 고려한 제명 개정(제명, 제1조, 제2조 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 등의 행위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 필요
ㅇ 허용기준안 작성 기본 원칙 제시(안 제7조)
- 허용기준 작성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허용기준 작성의 기본방향 제시
ㅇ 허용기준 작성시 검토기준의 합리화(별표 2)
- 문화재의 핵심적 가치 보호와 관련이 없거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용도’, ‘재질’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과도한 규제 개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최재혁 사무관
- 전 화 : (042) 481-4835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cjhyouk@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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