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6-04-20~ 2016-05-30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강형도
- 조회수
- 2382
문화재청 공고 제2016-11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제39조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상향 입법 및 문화재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조항 정비(안 제20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자구 삭제 및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제39조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상향 입법 및 문화재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조항 정비(안 제20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자구 삭제 및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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