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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행정예고)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안
기간
2016-05-10~ 2016-05-29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2586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일반건설공사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를 문화재수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실 문화재수리의 단초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문화재수리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찰등급 도입(안 제4조 및 제5조, 제10조)
- 문화재수리의 규모, 중요도 등에 따라 입찰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사방법을 달리 적용

○ 균형가격(안 제9조)
- 입찰금액의 산술평균인 균형가격을 도입하여 입찰가격 점수 산정

○ 심사방법(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 수리이행능력(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등),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21조)
- 입찰등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하여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 구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5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8<신미정> / 팩스: 042-481-4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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