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간
- 2016-05-23~ 2016-06-02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강형도
- 조회수
- 2415
문화재청 공고 제2016-155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3호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인 영인과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복제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구조·치료되었으나 야생방사가 어려운 천연기념물을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 수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9,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3호의 현상변경 허가사항인 영인과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되지 않은 복제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구조·치료되었으나 야생방사가 어려운 천연기념물을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 수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 팩스 042-481-46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789, 팩스 042-481-46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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