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04-30~ 2022-05-20
- 부서
- 활용정책과
- 작성자
- 김연정
- 조회수
- 897
ㅇ 문화재청 공고 제2022 - 170호
ㅇ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사유
ㅇ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는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
ㅇ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 수탁업무 범위 등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82조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 (제2015-2호) 폐지
3. 의견제출
ㅇ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활용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폐지(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 의견 제출방법
ㆍ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ㆍ 성명(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사무관 이광구, 주무관 김연정
- 전 화 : (042) 481-4745, (042) 481-4746
- F A X : (042)-481-4749
- 이메일 : kimyj@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ㅇ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사유
ㅇ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는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
ㅇ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 수탁업무 범위 등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82조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 (제2015-2호) 폐지
3. 의견제출
ㅇ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활용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폐지(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 의견 제출방법
ㆍ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ㆍ 성명(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사무관 이광구, 주무관 김연정
- 전 화 : (042) 481-4745, (042) 481-4746
- F A X : (042)-481-4749
- 이메일 : kimyj@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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