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02-13~ 2023-03-06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김영호
- 조회수
- 1376
문화재청 공고 제2023-69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전부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2주 전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문화재 규제지역 등재를 의무화하여 국민이 사전에 규제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본 지침의 재검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된 법령과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규칙명 변경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ㅇ‘전자행정시스템’사용 의무화 및 지정 검토기간 규정 (안 제4조‧제5조)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ㆍ고시 단계에서 지역‧지구도면 첨부 의무화 (안 제6조‧제7조)
ㅇ 관리단체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일상관리, 점검 등) 의무 일부 조정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내용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개정안에 대한 검토안 및 검토의견
- 기타의견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호 사무관, 김경희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41, (042) 481-4842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ahosor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전부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2주 전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문화재 규제지역 등재를 의무화하여 국민이 사전에 규제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본 지침의 재검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된 법령과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규칙명 변경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ㅇ‘전자행정시스템’사용 의무화 및 지정 검토기간 규정 (안 제4조‧제5조)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ㆍ고시 단계에서 지역‧지구도면 첨부 의무화 (안 제6조‧제7조)
ㅇ 관리단체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일상관리, 점검 등) 의무 일부 조정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내용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개정안에 대한 검토안 및 검토의견
- 기타의견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호 사무관, 김경희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41, (042) 481-4842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ahosora@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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