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10-12~ 2023-11-01
-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
- 김소현
- 조회수
- 1121
◎ 문화재청 공고 제2023-368호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안 제1조 신설)
-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의 목적 명시
나. 위임사무(안 제2조 신설)
-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 위임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 전자우편: jwj2328@korea.kr, sohyeon7257@korea.kr
- 팩스: 042-481-47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전화 042-481-4785, 4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안 제1조 신설)
- 문화재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정의 목적 명시
나. 위임사무(안 제2조 신설)
-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 위임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 전자우편: jwj2328@korea.kr, sohyeon7257@korea.kr
- 팩스: 042-481-47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전화 042-481-4785, 47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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