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10-06~ 2023-10-26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1225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3 -364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적용 사항에 대해 허가위임의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6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candybo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문화재청 공고 제2023 -364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적용 사항에 대해 허가위임의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6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candybo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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