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10-06~ 2023-10-26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1223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3 - 365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허용기준 적용기준 명확화 및 문화재별 허용기준이 중복고시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
ㅇ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허가여부 통지 시 첨부사항 규정 신설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절차 및 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양식 구체화, 기타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ㅇ 허용기준 적용기준 명확화 및 문화재별 허용기준이 중복고시된 경우 처리절차 구체화(개정안 제8조)
- 허용기준 적용 시 적용기준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제 선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2개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고시된 경우 문화재청 담당부서 및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처리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술
ㅇ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통지 시 허가권자의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하도록 후단 신설(개정안 11조)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권자는 문화재청장이므로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 시 문화재청장의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후단 신설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절차 및 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 양식 구체화(별표 1-2, 서식1)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절차 구체화(별표 1-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 양식 구체화(서식1)
ㅇ 기타 미비사항 보완(개정안 제5조, 제12조제2항제3호및제4호)
- 지침에서의 허가권자를 명확히 표기(개정안 제5조)
- 자체적으로 허가여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문상 누락된 문구 추가 표기(개정안 제12조제2항제3호)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개정안 제12조제2항제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6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candybo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
문화재청 공고 제2023 - 365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허용기준 적용기준 명확화 및 문화재별 허용기준이 중복고시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
ㅇ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허가여부 통지 시 첨부사항 규정 신설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절차 및 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양식 구체화, 기타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ㅇ 허용기준 적용기준 명확화 및 문화재별 허용기준이 중복고시된 경우 처리절차 구체화(개정안 제8조)
- 허용기준 적용 시 적용기준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제 선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2개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고시된 경우 문화재청 담당부서 및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처리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술
ㅇ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통지 시 허가권자의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하도록 후단 신설(개정안 11조)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권자는 문화재청장이므로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 시 문화재청장의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후단 신설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절차 및 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 양식 구체화(별표 1-2, 서식1)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절차 구체화(별표 1-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 양식 구체화(서식1)
ㅇ 기타 미비사항 보완(개정안 제5조, 제12조제2항제3호및제4호)
- 지침에서의 허가권자를 명확히 표기(개정안 제5조)
- 자체적으로 허가여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문상 누락된 문구 추가 표기(개정안 제12조제2항제3호)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개정안 제12조제2항제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6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candybo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