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10-06~ 2023-10-26
- 부서
- 보존정책과
-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1308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3 - 366호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일선현장에서 지침 적용 시 기준 및 대상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서식 마련, 조문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ㅇ 허용기준 작성 시 기준적용 대상에 혼선이 없도록 불필요한 조문 삭제
2. 주요내용
ㅇ 허용기준 통합 마련 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조문내용에 포함
(안 제7조제3항)
- 문화재의 위치가 중첩되거나 인접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면단위 문화재 내 점단위 문화재가 위치한 경우를 예시로 추가
ㅇ 표준화된 허용기준 구역별 기준 및 표기방식 마련(안 제7조제6항, 별표1)
- 민원인, 지자체 담당자 누구나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허용기준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방식 신설(별표1)
*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고도제한(2-1,2,3, 최고높이 제한), (3구역) 타 법령 처리 구역
ㅇ 허용기준 관보고시문 표준서식 마련(안 제11조제1항, 별지1호)
-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각 문화재별 고시주체에 따라 고시문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을 보완, 관보고시문 표준 서식 마련(별지1호)
ㅇ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는 협의·처리 실적 대상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 문화재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 관계부서와 협의·처리한 실적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점을 보완하여 구체적 대상 조문에 추가
ㅇ 불필요한 조문 삭제(기존 제21조 삭제)
-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미한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6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candybo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문화재청 공고 제2023 - 366호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일선현장에서 지침 적용 시 기준 및 대상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서식 마련, 조문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ㅇ 허용기준 작성 시 기준적용 대상에 혼선이 없도록 불필요한 조문 삭제
2. 주요내용
ㅇ 허용기준 통합 마련 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조문내용에 포함
(안 제7조제3항)
- 문화재의 위치가 중첩되거나 인접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면단위 문화재 내 점단위 문화재가 위치한 경우를 예시로 추가
ㅇ 표준화된 허용기준 구역별 기준 및 표기방식 마련(안 제7조제6항, 별표1)
- 민원인, 지자체 담당자 누구나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허용기준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방식 신설(별표1)
*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고도제한(2-1,2,3, 최고높이 제한), (3구역) 타 법령 처리 구역
ㅇ 허용기준 관보고시문 표준서식 마련(안 제11조제1항, 별지1호)
-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각 문화재별 고시주체에 따라 고시문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을 보완, 관보고시문 표준 서식 마련(별지1호)
ㅇ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는 협의·처리 실적 대상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 문화재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 관계부서와 협의·처리한 실적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점을 보완하여 구체적 대상 조문에 추가
ㅇ 불필요한 조문 삭제(기존 제21조 삭제)
-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미한 행위는 문화재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6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candybo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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