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10-01~ 2021-10-21
- 부서
- 안전기준과
- 작성자
- 윤성호
- 조회수
- 2435
공고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1 - 328호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고시명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참조
나. 개정사유 :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한 생물피해 상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1〕경미한 문화재수리 제1호 머목 문화재 현상유지 및 관리와 제2호 마목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경미한 문화재수리 행위’를 제정하려는 것임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문화재청 안전기준과)
가. 전 화 : (042) 481-4820, (042) 481-4907, F A X: 042-481-4932
나. 이메일 : ysh1626@korea.kr
다.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붙임 : 1. 공고문 1부
2.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개정(안) 1부. 끝.
문화재청 공고 제2021 - 328호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고시명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참조
나. 개정사유 :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한 생물피해 상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별표1〕경미한 문화재수리 제1호 머목 문화재 현상유지 및 관리와 제2호 마목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경미한 문화재수리 행위’를 제정하려는 것임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문화재청 안전기준과)
가. 전 화 : (042) 481-4820, (042) 481-4907, F A X: 042-481-4932
나. 이메일 : ysh1626@korea.kr
다.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붙임 : 1. 공고문 1부
2.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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