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10-21~ 2021-11-10
- 부서
- 기획운영과
-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209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1-88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1. 제정사유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 관리체계 규정 신설(제4조)
ㅇ 홈페이지 게시물 갱신 관련 운영 규정 신설(제7조)
ㅇ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 용역계약 관련 규정 신설(제10조)
ㅇ 홈페이지 메뉴·게시물 등록 요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1호)
ㅇ 홈페이지 알림창 게재 요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seamuse.go.kr) 새소식/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전화: 061-270-3023(이지혜)/팩스: 061-270-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운영 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1. 제정사유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 관리체계 규정 신설(제4조)
ㅇ 홈페이지 게시물 갱신 관련 운영 규정 신설(제7조)
ㅇ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 용역계약 관련 규정 신설(제10조)
ㅇ 홈페이지 메뉴·게시물 등록 요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1호)
ㅇ 홈페이지 알림창 게재 요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seamuse.go.kr) 새소식/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전화: 061-270-3023(이지혜)/팩스: 061-270-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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