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인정 이러닝교육 대상(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11-04~ 2021-11-24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2019
문화재청공고 제2021-38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및 별표 11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인정 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그 대상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인정 이러닝교육 대상(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별표 11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닝교육 대상을 고시하기 위함
2. 예고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인정 이러닝교육 대상
3. 의견제출
○ 이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다. 팩 스 : 042-481-487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및 별표 11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인정 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그 대상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인정 이러닝교육 대상(안) 행정예고
1. 예고사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별표 11의2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닝교육 대상을 고시하기 위함
2. 예고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인정 이러닝교육 대상
3. 의견제출
○ 이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처
가.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나.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다. 팩 스 : 042-481-487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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