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1-11-16~ 2022-01-21
- 부서
- 고도보존육성과
- 작성자
- 정석경
- 조회수
- 1069
문화재청공고 제2021-39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정 사유
ㅇ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조항 중 제1호(제5조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절차)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2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항목별 의견(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정석경 주무관
- 전 화 : (042)481-3102
- F A X : 042-481-3109
- 이메일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정 사유
ㅇ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조항 중 제1호(제5조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절차)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2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항목별 의견(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정석경 주무관
- 전 화 : (042)481-3102
- F A X : 042-481-3109
- 이메일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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