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11-25~ 2021-12-16
- 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윤수경
- 조회수
- 625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22.1.1부터)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67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9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021년 12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22.1.1부터)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67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9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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