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21-11-29~ 2021-12-03
- 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
- 이종필
- 조회수
- 656
⊙문화재청공고제2021-40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세계유산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세계유산정책과를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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