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03-31~ 2022-04-19
- 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이준용
- 조회수
- 722
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2 - 135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수중문화재 지표조사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자료 활용, 조사 방법 등 수중 지표조사 제반여건 관련 규정 및 별표 개정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6항 취지를 고려 하여 국민 편의 도모 측면에서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 증빙서류 제출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ㅇ 수중 지표조사 관련 규정 및 별표 수정(안 제8조제3항, 별표2)
ㅇ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 증빙서류 제출 관련 규정 수정(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준용 사무관
- 전화 / FAX : 042-481-4956 / 042-481-4959
- 이메일 : junyong212@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문화재청공고 제2022 - 135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수중문화재 지표조사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자료 활용, 조사 방법 등 수중 지표조사 제반여건 관련 규정 및 별표 개정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6항 취지를 고려 하여 국민 편의 도모 측면에서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 증빙서류 제출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ㅇ 수중 지표조사 관련 규정 및 별표 수정(안 제8조제3항, 별표2)
ㅇ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 증빙서류 제출 관련 규정 수정(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참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준용 사무관
- 전화 / FAX : 042-481-4956 / 042-481-4959
- 이메일 : junyong212@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붙임 1.「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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