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 비상주, 상주,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12-14~ 2022-01-03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전원일
- 조회수
- 1027
공 고 문
문화재청공고 제2021 - 419호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 비상주, 상주,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규정에 따라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상 규제 조문에 대한 일몰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25조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조건’, ‘제31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업무수행절차’ 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37조 신설)
ㅇ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6조, 제50조, 제63조에 따른 합동회의 개최 등 발주자(감독관) 의무’, ‘제16조, 제22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용’,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65조 신설)
ㅇ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6조에 따른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문화재수리관리관의 업무 범위’, ‘제12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 ‘제17조,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제50조, 제54조, 제61조, 제64조에 따른 설경변경·기성(준공) 시 업무수행절차’ 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6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첨부파일 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범 사무관, 전원일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4, (042) 481-4868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jwi21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문화재청공고 제2021 - 419호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 비상주, 상주,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규정에 따라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상 규제 조문에 대한 일몰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25조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조건’, ‘제31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업무수행절차’ 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37조 신설)
ㅇ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6조, 제50조, 제63조에 따른 합동회의 개최 등 발주자(감독관) 의무’, ‘제16조, 제22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용’,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65조 신설)
ㅇ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 ‘제6조에 따른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문화재수리관리관의 업무 범위’, ‘제12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 ‘제17조,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제50조, 제54조, 제61조, 제64조에 따른 설경변경·기성(준공) 시 업무수행절차’ 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6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첨부파일 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범 사무관, 전원일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4, (042) 481-4868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jwi21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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