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12-20~ 2022-01-08
- 부서
- 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경화
- 조회수
- 740
문화재청 공고 제2021-42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0.
문화재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소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우 30121)
ㅇ 전화 : 044-202-6954 팩스 : 044-202-6048
ㅇ 이메일 : parkkm@korea.kr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0.
문화재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소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8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우 30121)
ㅇ 전화 : 044-202-6954 팩스 : 044-202-6048
ㅇ 이메일 : parkk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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