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1-12-20~ 2022-01-09
- 부서
- 전승지원과
- 작성자
- 유혜민
- 조회수
- 808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1-145호
국립무형유산원의「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 442호, 시행 2021.6.23.)과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표기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변경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ㅇ <별지 제1호 서식>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의 지정번호 기입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rowling4@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4
국립무형유산원의「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 442호, 시행 2021.6.23.)과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표기방식 변경 고시)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변경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ㅇ <별지 제1호 서식>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의 지정번호 기입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전자우편 : rowling4@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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