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개정(안) 공고
- 기간
- 2022-01-07~ 2022-01-28
- 부서
- 수리기술과
- 작성자
- 지문근
- 조회수
- 965
공 고 문(안)
문화재청 공고 제2022 - 8호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문 화 재 청 장
「문호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중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의 법적 근거 명시, 기술지도사업 선정, 기술지도단 구성, 기술지도 이행 및 확인 방식 등을 명료화함으로써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의 체계적, 효과적 추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의 법적 근거 명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관련 조항 명시
○ 제3조(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및 추가선정 기준 명료화
- 기술지도사업의 선정과 추가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함으로써 기술지도사업의 체계화 도모
○ 제4조(기술지도단의 구성) 기술지도단 구성 대상 및 인원수 조정
- 효과적 기술지도를 위해 기술지도단 최소인원수를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 및 전문위원을 구성 대상에 추가
○ 제5조(문화재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및 제6조(발주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제5조(기술지도의 실시)로 통합
- 주관이 이원화된 기존 기술지도사업의 추진방식을 명료화하고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함께하는 방식으로의 인식 전환
○ 제7조(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제6조로 변경하고 기술지도 사항의 이행 및 확인 규정 등 명료화
- 기술지도 사항의 이행 및 확인에 대하여 실효성을 고려한 내용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부서,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연 락 처
- 담당자 : 김광열 서기관, 지문근 주무관
- 전 화 : (042) 481-3175, (042) 481-3176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jmg6325@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문화재청 공고 제2022 - 8호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문 화 재 청 장
「문호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중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의 법적 근거 명시, 기술지도사업 선정, 기술지도단 구성, 기술지도 이행 및 확인 방식 등을 명료화함으로써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의 체계적, 효과적 추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의 법적 근거 명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화재 수리 기술지도 관련 조항 명시
○ 제3조(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및 추가선정 기준 명료화
- 기술지도사업의 선정과 추가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함으로써 기술지도사업의 체계화 도모
○ 제4조(기술지도단의 구성) 기술지도단 구성 대상 및 인원수 조정
- 효과적 기술지도를 위해 기술지도단 최소인원수를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 및 전문위원을 구성 대상에 추가
○ 제5조(문화재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및 제6조(발주청 주관 기술지도의 실시) 제5조(기술지도의 실시)로 통합
- 주관이 이원화된 기존 기술지도사업의 추진방식을 명료화하고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함께하는 방식으로의 인식 전환
○ 제7조(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제6조로 변경하고 기술지도 사항의 이행 및 확인 규정 등 명료화
- 기술지도 사항의 이행 및 확인에 대하여 실효성을 고려한 내용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부서,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연 락 처
- 담당자 : 김광열 서기관, 지문근 주무관
- 전 화 : (042) 481-3175, (042) 481-3176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jmg6325@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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