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간
- 2015-05-06~ 2015-06-15
- 부서
- 법무감사담당관
- 작성자
- 강형도
- 조회수
- 2907
문화재청 공고 제2015-19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규칙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을 공개제한 고시 시 알리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전문인력 장학금 지급 대상자 학력제한 폐지(안 제4조)
ㅇ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부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51조, 별표6)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자구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규정(안 제30조)
ㅇ 국민의 문화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공개 제한 고시 시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을 알리도록 함
라. 문화재 감정자격 삭제(안 제44조)
ㅇ 법규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령에 현행 시행규칙 제44조를 상향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마. 도난물품 등의 공고 인용조항 수정(안 제62조)
ㅇ 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바. 무형문화재 등 관련 별지서식 정비(안 제5호, 제12호〜제16호, 제33호, 제38호〜제48호, 제50호, 제61호, 제64호, 제65호)
ㅇ 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상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과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법」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규칙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을 공개제한 고시 시 알리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전문인력 장학금 지급 대상자 학력제한 폐지(안 제4조)
ㅇ 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나.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부터 제26조, 제28조, 제32조, 제51조, 별표6)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 삭제·자구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 방법 규정(안 제30조)
ㅇ 국민의 문화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공개 제한 고시 시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 제공방법을 알리도록 함
라. 문화재 감정자격 삭제(안 제44조)
ㅇ 법규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령에 현행 시행규칙 제44조를 상향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마. 도난물품 등의 공고 인용조항 수정(안 제62조)
ㅇ 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인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바. 무형문화재 등 관련 별지서식 정비(안 제5호, 제12호〜제16호, 제33호, 제38호〜제48호, 제50호, 제61호, 제64호, 제65호)
ㅇ 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상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
-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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