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기간
- 2015-05-11~ 2015-06-22
- 부서
- 고도보존육성과
- 작성자
- 최신영
- 조회수
- 2519
문화재청 공고 제2015-194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13245호, 2015. 3. 27. 공포, 2015. 9. 28. 시행)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2<조주성, 최신영>/팩스: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13245호, 2015. 3. 27. 공포, 2015. 9. 28. 시행)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2<조주성, 최신영>/팩스: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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