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폐지제정 입법예고
- 기간
- 2015-06-11~ 2015-06-23
- 부서
- 천연기념물과
-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2258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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