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행정예고)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폐지안
- 기간
- 2016-06-17~ 2016-07-08
- 부서
- 천연기념물과
- 작성자
- 손재영
- 조회수
- 2476
1. 폐지사유
ㅇ「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의 근거규정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가 전문개정(2014.12.23.)되었고,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본 지침에 위임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은「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로 고시할 예정에 있어 동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42호)」폐지
3. 의견제출
ㅇ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신복 사무관, 손재영 주무관
- 연락처 : 042-481-4992, 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의 근거규정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가 전문개정(2014.12.23.)되었고,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본 지침에 위임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은「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로 고시할 예정에 있어 동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42호)」폐지
3. 의견제출
ㅇ 이 훈령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신복 사무관, 손재영 주무관
- 연락처 : 042-481-4992, 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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